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8조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ㆍ운영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