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47조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