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47조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영화의 상영 →

제7절 영화의 상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