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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38조의4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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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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