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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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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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