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40조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