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3조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