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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7조–제1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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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후보자

제7조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기간 2. 법 제28조의5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기간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기간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8조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역량평가

제9조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가. 비서관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 3.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제9조의2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1.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2.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력 3.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4.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5.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6. 4급 이상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한 경력. 이 경우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7. 그 밖에 기관 간 전보, 전입ㆍ전출 등을 통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기 위하여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2.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일한 전문직위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3.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기관의 특성 및 역량평가 응시대상자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역량평가위원

제10조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그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역량평가방법

제11조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역량 개발

제12조

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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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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