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의 기준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소속 장관별로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삭제
고위공무원의 강임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을 제5장의 적격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임해서는 아니 되며, 고위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에서 강임된 사람(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날짜 순으로 하되, 강임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날짜의 순서에 따른다.
③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