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시험 요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이하 "특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근무 중인 사람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하되, 제7조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다.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 중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직위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4.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령 별표 4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2.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13조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3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3.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나.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다.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라.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마.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제13조제4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 후 즉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5. 제13조제5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최초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필기시험ㆍ서류전형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이루어진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채용시험의 위탁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본다.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①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을 위한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험 결과의 통보 및 자체 점검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속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신속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 비용의 과다(過多)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에 따른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7명 이내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그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나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경력직 고위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같은 직위에 연임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4. 비서관, 정책보좌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5.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다시 제13조제5호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6.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지방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제15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3.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① 경력직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다.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퇴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