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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제15조의3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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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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