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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16조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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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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