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5조의4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4(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4(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