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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장 적격심사

제22조–제2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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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의 요구 등

제23조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적격심사의 의결

제24조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제척 및 기피ㆍ회피

제25조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6조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④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7조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2.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④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제28조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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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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