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의2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2.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