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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0조의2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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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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