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2(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의6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제1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산림문화자산: 토지ㆍ숲ㆍ나무ㆍ건축물ㆍ목재제품ㆍ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2. 무형산림문화자산: 전설ㆍ전통의식ㆍ민요ㆍ민간신앙ㆍ민속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및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가 산림문화자산: 다음 각 목의 산림문화자산
가. 국유림 안에 소재하는 산림문화자산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산림문화자산
다. 시ㆍ도지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라.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문화자산
2.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제1호 외의 산림문화자산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제14조의2(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2. 전기ㆍ방송ㆍ통신 시설 및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3.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구ㆍ복원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ㆍ관리인 현황
2.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원ㆍ복구 등 보호ㆍ관리 조치 현황
3.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 현황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 결과 및 점검사항의 조치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제14조의5(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2. 별표 1의4 제1호라목에 따른 산림박물관
3. 그 밖에 시설의 위치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