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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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기초조사의 위탁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2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제4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관리인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인 4. 자연휴양림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5. 산림문화ㆍ휴양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임직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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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