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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제6조–제10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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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제6조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7조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이하 나.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3만제곱미터 이상부터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 2.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 200제곱미터 이하 나. 가목 외의 자연휴양림: 600제곱미터 이하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제7조의2

제7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시설물ㆍ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2.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ㆍ훈련 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 재난ㆍ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제8조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조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조의2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삭제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이하 나.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하 나.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조의3

제9조의3(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조의4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9조의5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3. 면적: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가. 자연휴양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13만제곱미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치유의 숲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4.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5. 조성 목적 등: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타당성 평가의 위탁

제9조의6

제9조의6(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5.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제9조의7

제9조의7(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①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일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9조의8

제9조의8(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제9조의9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의10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제10조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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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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