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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제8조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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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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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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