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제6조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