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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조의3–제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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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제4조의3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제4조의4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4조의5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의4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4조의6

제4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치유 분야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거나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추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4조의7

제4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분야 2. 공모 일정 3. 응모 자격 4. 공모 방법 및 절차 5.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창업 또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지원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3.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4.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의 구비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제5조

제5조(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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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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