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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제4조의3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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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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