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4조의7

제4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분야 2. 공모 일정 3. 응모 자격 4. 공모 방법 및 절차 5.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창업 또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지원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3.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4.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의 구비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