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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의10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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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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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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