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3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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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
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양벌규정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5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4의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