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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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ㆍ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측정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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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