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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제5조

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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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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