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ㆍ검정과목 및 일부면제,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ㆍ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3.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제21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