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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

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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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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