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24조(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의 지원 등
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ㆍ보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제협력
제26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ㆍ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정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승인 등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상호인정의 조건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의 시행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제28조(사후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1의2.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4. 측정대행업자
5.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6.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③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측정기기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ㆍ검사등의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청문
제2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1의2.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4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5.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수수료
제3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16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