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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개발의 지원 등

제25조

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ㆍ보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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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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