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0조
제3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