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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환경측정분석사

제19조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ㆍ검정과목 및 일부면제,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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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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