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5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