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