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