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투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개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판독하고 후보자(제3조제1항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또는 안건에 대한 선택사항별로 득표수를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명부의 조회ㆍ확인, 전자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ㆍ개표"라 한다)와 검증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개발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일련의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4. "관할위원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 5. "시스템운영자"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에 있어 전자투ㆍ개표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전자투표용지"란 선거인(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을,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투표용지로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출되는 투표 화면을 말한다. 7. "웹투표"란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부여받은 웹페이지 주소(이하 "개인URL"이라 한다)로 접속해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에서는 투표인이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제1호의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직접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8. "문자투표"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수신된 투표안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전자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카드 또는 투표코드(이하 "투표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명부조회단말기"란 투표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를,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카드등을 발급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11. "투표단말기"란 투표소에서 전자투표용지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용 컴퓨터(PC)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12. "투표카드"란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발급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13. "투표코드"란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고유하게 부여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 또는 투표에 적용한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 2.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주민투표(이하 "온라인주민투표"라 한다) 3.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5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당대표경선(이하 "당대표경선"이라 한다) 4.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전자투ㆍ개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선거 또는 투표(이하 "단체선거등"이라 한다) ②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과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장을, 온라인주민투표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3장을 각각 적용한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4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① 중앙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축ㆍ유지관리 및 서비스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 장비의 노후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스템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중앙위원회에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서버 등 장비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스템이 갖춰진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 3.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재해 및 재난 등에 대비해야 하며,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및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를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표상황표, 개표결과 등 시스템운영자 계정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렇지 않다. 5. 제4호 단서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선거인의 투표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전문사업자에게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비요건
제5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비요건) ①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 2. 투표의 비밀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3.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를 확인하고 기표착오를 시정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개표 및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표결과를 보조기억장치 또는 투표기록지에 기록하는 장치 및 기능 4. 무효투표를 방지하고 투표결과의 위조ㆍ변조 또는 제거ㆍ첨가를 방지하는 보안장치 및 기능 5.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전자투ㆍ개표 과정의 참관이 보장되는 장치 및 기능 6.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7. 그 밖에 전자투ㆍ개표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기능 ②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성, 기능, 기술표준 및 성능 검증 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제6조(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①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위탁단체, 정당, 기관ㆍ단체(이하 "위탁단체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서로 작성하여 교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선거일(온라인주민투표와 제3조제1항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일을,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2항의 공고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와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도 안내해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해야 한다.
전자투ㆍ개표의 준비
제7조(전자투ㆍ개표의 준비) ① 제6조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소속 직원 중 1명을 시스템운영자로 지정해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전자투ㆍ개표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산전문가를 운영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