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① 위탁단체등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실시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ㆍ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단체등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 후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의 정보를 기재한 자료(이하 "후보자정보자료"라 한다)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후보자명부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와 후보자정보자료의 서식, 작성ㆍ제출방법, 수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투표방법
제10조(투표방법)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현장전자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제11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전자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ㆍ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용지의 작성을 갈음한다.
③ 전자투표용지 게재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음성과 문자안내 및 투표보조용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관할위원회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4항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제12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① 관할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안내문에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 등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투표절차
제13조(투표절차)
① 웹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신한 개인URL을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다.
2. 선거인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3.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화면에 표출된 전자투표용지의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의 선택사항란에 기표한다.
② 문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선거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전송된 문자투표 및 본인인증 안내 문자메시지를 확인한다.
2. 선거인 본인인증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회신하여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3. 선거인 본인확인 후 전송되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 선택사항의 기호를 입력하여 문자메시지로 회신한다.
③ 현장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명부조회단말기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카드등 1매를 교부받는다.
2. 투표단말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투표카드를 인식하거나 투표단말기에 투표코드를 입력하여 전자투표용지가 투표단말기 화면에 표출되도록 한다.
3. 투표단말기 화면에 표출된 전자투표용지의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의 선택사항란에 기표한다.
4. 투표카드등을 반납함에 넣고 투표소에서 퇴장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인접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투표소의 설비
제14조(투표소의 설비)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1. 명부 조회 및 투표카드등 교부석(명부조회단말기를 포함한다)
2. 기표소(투표단말기를 포함한다)
3. 투표카드등 반납함
4. 그 밖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통신 및 전력설비 등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ㆍ확인하고 봉쇄ㆍ봉인해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 점검ㆍ확인과 봉쇄ㆍ봉인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투표참관
제16조(투표참관)
① 웹투표 또는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위탁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계정을 투표참관인에게 부여해 투표진행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표소를 설비해야 한다.
1. 전자개표를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2. 그 밖에 전자개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개표참관 등
제18조(개표참관 등)
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개표를 실시할 때의 개표참관은 관할위원회가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에 투표관리관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사무원(이하 "개표책임사무원"이라 한다)이 되고, 투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 된다.
개표의 진행
제19조(개표의 진행)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마감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표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표결과 집계 등 전자개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
제20조(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시스템운영자 계정으로 제공하는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봉함ㆍ봉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는 그렇지 않다.
1. 위탁선거: 해당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2.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는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송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