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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4조(투표소의 설비)

투표소의 설비

제14조

제14조(투표소의 설비)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1. 명부 조회 및 투표카드등 교부석(명부조회단말기를 포함한다) 2. 기표소(투표단말기를 포함한다) 3. 투표카드등 반납함 4. 그 밖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통신 및 전력설비 등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ㆍ확인하고 봉쇄ㆍ봉인해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 점검ㆍ확인과 봉쇄ㆍ봉인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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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4조(투표소의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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