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제15조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