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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9조(개표의 진행)

개표의 진행

제19조

제19조(개표의 진행)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마감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표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표결과 집계 등 전자개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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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9조(개표의 진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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