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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장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

제21조–제32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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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제21조

제21조(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작성ㆍ교환과 같은 조 제2항의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제22조

제22조(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투표인명부는 해당 온라인주민투표의 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투표관리관

제23조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관할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을 지정해야 한다.

투표기간 및 투표시간

제24조

제24조(투표기간 및 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2항에 따른 투표기간과 투표시간 범위에서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을 정할 수 있다.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소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현장전자투표관리관 1명과 「공직선거법」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투표사무를 보조할 현장전자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제25조

제25조(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에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온라인투표의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제26조

제26조(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관할위원회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온라인주민투표 투표방법

제27조

제27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방법)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제28조

제28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

제28조의2

제28조의2(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제28조에 따른 온라인투표참관인 외에 각각 2명의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제29조

제29조(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① 관할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마감시각에 맞춰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온라인투표관리관은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가 종료된 때에 정당추천위원 및 온라인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데이터를 온라인투표시스템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각각 저장하고, 보조기억장치는 분리하여 봉함ㆍ봉인 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제30조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① 개표사무는 관할위원회 또는 온라인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행하는 관할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소를 설치하고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제31조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개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에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지정ㆍ선정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이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참관하도록 한다. ③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제32조

제32조(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마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투표데이터, 보조기억장치, 온라인주민투표록 등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봉함ㆍ봉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해당 투표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주민투표록을 제외한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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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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