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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제31조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개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에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지정ㆍ선정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이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참관하도록 한다. ③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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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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