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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5조(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제25조

제25조(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에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온라인투표의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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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5조(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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