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제22조
제22조(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투표인명부는 해당 온라인주민투표의 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제22조(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투표인명부는 해당 온라인주민투표의 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2조(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