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
제28조의2
제28조의2(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제28조에 따른 온라인투표참관인 외에 각각 2명의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