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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2조(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제32조

제32조(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마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투표데이터, 보조기억장치, 온라인주민투표록 등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봉함ㆍ봉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해당 투표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주민투표록을 제외한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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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2조(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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