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제33조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 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3. 당내경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4. 당대표경선: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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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 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3. 당내경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4. 당대표경선: 「정당사무관리규칙」
위임규정
제34조(위임규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관리규칙」,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전자투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경비의 산출 등
제35조(경비의 산출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거 또는 투표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또는 비용에 각각 계상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선거관리경비 2.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27조의 주민투표경비 3. 당내경선:「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3조의 경선관리비용 4. 당대표경선:「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6의 당대표경선관리비용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고 해당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계상하지 못한 경비가 있거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등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납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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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