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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제33조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 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3. 당내경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4. 당대표경선: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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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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