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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제30조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① 개표사무는 관할위원회 또는 온라인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행하는 관할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소를 설치하고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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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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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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