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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온라인투표관리관

제23조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관할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을 지정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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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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